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
취득가·양도가·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후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📝 기본 정보 입력
📊 계산 결과
| 항목 | 금액 |
|---|
📋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참고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— |
| 1,400만~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~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~1.5억원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~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~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~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토지·건물·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.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~45%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가 별도 부과됩니다.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,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.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 적용이 달라집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 정복
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 부동산은 3년 6% 시작, 매년 2% 추가돼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%가 공제됩니다. 1세대 1주택은 보유·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절세 전략
부부 간 증여 후 양도
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,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단, 이월과세 규정(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)에 주의해야 합니다.
필요경비 철저히 챙기기
취득세, 부동산 중개 수수료, 법무사 수수료, 자본적 지출(리모델링·발코니 확장 등)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두면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양도 시점 조절
보유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을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 양도하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. 예를 들어 보유 14년 차와 15년 차의 공제율 차이는 2%p로,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
예정 신고 (의무)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해도 되지만, 가산세(신고불성실 10~40%) 리스크가 있으므로 예정 신고를 권장합니다.
확정 신고
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~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진행합니다. 같은 해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합산해 신고하며,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분할 납부
납부 세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1,000만 원 초과~2,000만 원 이하는 1,000만 원 납부 후 나머지를 나눠 내고, 2,000만 원 초과는 50% 납부 후 나머지를 분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