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부동산 세금 계산기
종합부동산세 계산기
2026년 기준 주택·토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.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개략적인 세액을 산출합니다.
📝 기본 정보 입력
만원
보유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을 입력하세요. 예: 15억 → 150000
📊 계산 결과
예상 납부 세액 합계 (종부세 + 농특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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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종합부동산세 세율 참고표 (2026년 기준)
공정시장가액비율: 주택 60% · 토지 100%
| 구분 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---|
| 주택 일반 (1주택·비조정 2주택) | 3억 이하 | 0.5% |
| 3억 ~ 6억 | 0.7% | |
| 6억 ~ 12억 | 1.0% | |
| 12억 ~ 25억 | 1.3% | |
| 25억 ~ 50억 | 1.5% | |
| 50억 ~ 94억 | 2.0% | |
| 94억 초과 | 2.7% | |
| 주택 중과 (조정 2주택·3주택↑) | 3억 이하 | 0.5% |
| 3억 ~ 6억 | 0.7% | |
| 6억 ~ 12억 | 1.0% | |
| 12억 ~ 25억 | 2.0% | |
| 25억 ~ 50억 | 3.0% | |
| 50억 ~ 94억 | 4.0% | |
| 94억 초과 | 5.0% | |
| 종합합산토지 (나대지 등, 공제 5억) | 15억 이하 · 15~45억 · 45억↑ | 1% · 2% · 3% |
| 별도합산토지 (상업용 부속토지, 공제 80억) | 200억 이하 · 200~400억 · 400억↑ | 0.5% · 0.6% · 0.7% |
※ 농어촌특별세 20% 별도 부과. 재산세 기납부분 공제·세부담 상한(150%)·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미반영.
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며, 12월에 납부합니다.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