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주택·토지·상가 취득 시 납부할 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📝 기본 정보 입력
📊 계산 결과
| 세목 | 세율 | 금액 |
|---|
📋 취득세율 참고표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택 1주택 6억 이하 | 1% | 0.1% | 면제/0.2% | 1.1~1.3% |
| 주택 1주택 6억~9억 | 1~3% | 0.1~0.3% | 면제/0.2% | 산식 적용 |
| 주택 1주택 9억 초과 | 3% | 0.3% | 면제/0.2% | 3.3~3.5% |
| 주택 2주택 (조정) | 8% | 0.4% | 0.6% | 9% |
| 주택 3주택 이상 (조정) | 12% | 0.4% | 1% | 13.4% |
| 농지 | 3% | 0.2% | 0.2% | 3.4% |
| 토지·상가 | 4% | 0.4% | 0.2% | 4.6% |
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·차량·기계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부동산의 경우 매매·증여·교환·신축 등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.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(20%)가 부과됩니다.
취득세 신고·납부 절차
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,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.
취득세 감면 특례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취득하면 50% 감면이 적용됩니다. 감면 특례는 신청 시에만 적용되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취득세 절세 포인트
주택 수 확인이 핵심
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%~12%로 크게 달라집니다.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%, 3주택 이상은 12%가 적용됩니다. 입주권·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.
부부 공동 명의 활용
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증여세·양도세 등 향후 세금 부담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등기 관련 추가 비용
취득세 외에도 등록면허세(취득가액의 0.2%), 지방교육세, 법무사 수수료,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. 통상 취득가액의 0.3~0.5%를 부대비용으로 추가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?
네, 증여도 취득의 한 유형이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증여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며, 주택의 경우 3.5%(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)가 적용됩니다.
Q. 계약 해제 시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.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합니다. 관할 구청에 경위서와 계약 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
Q. 신축 건물을 지을 때도 취득세를 내나요?
건물 신축의 경우 공사비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며 취득세 2.8%(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 시 최대 3.16%)가 부과됩니다.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